# 지난해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빼내 가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도 지난해 9월 ITC에 LG화학을 특허침해로 제소하며 맞대응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같은달 26일에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 등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ITC는 배터리 관련 소송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었고 SK이노베이션은 이의제기를 신청할 계획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내외 특허침해 요건의 차이에 대해 묻는다.

속지주의의 원칙상 국가별 특허는 독립적이다. 해당 국가의 특허권을 취득해야 현지에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한국 특허권을 취득해도 다른 국가의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관련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해외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별도 권리가 필요하다.


또 주요국의 특허침해에 대한 입법형식을 보면 한국과 일본은 특허침해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특허권의 효력규정’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특허침해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허를 침해한다’고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독일, 중국, 프랑스의 경우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고 소극적으로 특허침해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은 특허권의 독점권에서 특허침해의 근거를 찾고 있으나 특허권이 배타권적 성격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침해규정 입법이 바람직하다.

특허침해 요건 중 특허발명의 실시(침해) 태양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이외의 국가는 발명의 카테고리 별로 나누어서 특허물건 생산, 특허방법 사용, 특허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사용 등의 행위로 정의한다. 반면 미국은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판매청약이나 판매 및 수입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일본, 독일, 중국은 법에서 ‘업’으로의 실시를 침해 요건으로 하지만 나머지 국가는 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중국은 ‘생산경영의 목적’에 주력하며 독일은 ‘반복의 위험시’가 실시로 규정된다.

한국과 일본은 특허 침해행위에 특허품의 대여를 포함하나 나머지 국가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물건의 이전 행위의 경우 미국과 중국은 ‘판매’로 규정한 반면 이외의 국가는 ‘양도’(처분) 같은 더 넓은 범위로 규정한다.


특히 판매는 사전적으로 유상 처분하는 경우만 포함하지만 양도의 경우 유·무상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국, 일본은 양도로 규정하며 영국, 독일, 프랑스는 각각 처분, 제공, 공급으로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국의 경우 수출을 특허발명의 실시행위로 보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는 수출을 특허법으로 파악하며 미국, 독일 영국 등의 국가는 유통, 처분을 위한 소지나 처분의 한 유형으로 본다. 한국도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방법에 수출을 추가해 자국기업의 특허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오성환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유한) 바른
■오성환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변리사 약력
▲ 카이스트 대학원 공학석사
▲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지식재산권법 박사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특허청 특허제도·특허법 개정담당 사무관
▲ 성균관대 지식재산권법 겸임교수
▲ ‘실무에서 바로 쓰는 특허분쟁 지침서’ 저자

☞ 본 기사는 <머니S> 제635호(2020년 3월10~16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