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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반화 되면서 의결권 확보가 한층 힘들어질 전망이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하는 분위기상 주주들을 만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상장사들은 3월 정기 주총 시즌이 다가오면 의결권 확보에 사활을 건다. 국내 상법상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관변경 등 특별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참석과 참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3%룰이 적용되는데 이는 최대주주의 지분을 최대 3%까지만 인정한다. 주총 참여가 미진한 국내 자본시장 특성상 3%룰은 오히려 감사 선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사들은 주주 명단을 바탕으로 주주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위임장을 받는 게 가장 큰 일이다. 위임장을 받아주는 대행사까지 동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기조에 따라 관련 활동에도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행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인지 주주들을 찾아가면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임장을 받는 것도 수차례 설명을 하고 나서야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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