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한국에서 오는 방문객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국가가 106개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한국에서 오는 방문객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국가가 106개로 집계됐다.

외교부는 9일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 금지·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와 지역이 총 106곳이라고 밝혔다. 유엔 회원국(193개국)의 과반인 54%가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또 한국과 일본은 이날부터 상호 무사증(비자) 입국을 금지하는 등 입국 절차 강화에 들어갔다. 한국은 일본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일본은 한국에서 오는 방문자를 2주 동안 격리한다.

한국 전역에 입국 금지를 한 곳은 ▲나우루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부탄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사우디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앙골라 ▲엘살바도르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자메이카 ▲적도기니 ▲카자흐스탄 ▲카타르 ▲코모로 ▲쿠웨이트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터키 ▲투발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호주 ▲홍콩 등 총 38개다.


사우디는 전면 입국 금지로 격상했으며, 오만도 격리에서 금지로 조치를 상향했다.

대구·청도·경북 등 특정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6개국은 입국을 금지했다.


시설 격리 조치 중인 나라는 15곳으로 ▲가봉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마카오 ▲모리타니아 ▲베트남 ▲벨라루스 ▲부룬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중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중국 성·시 중에서는 ▲산둥성 ▲허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산시성 ▲베이징시 19곳에서 한국에서 오는 방문자를 격리하고 있다.


검역 제한이나 격리 권고 등으로 한국발 입국객을 제한하는 국가는 47개국이다.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네팔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루나이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간다 ▲인도 ▲잠비아 ▲조지아 ▲짐바브웨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크로아티아 ▲태국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등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