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그룹 카라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씨가 자신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머니S DB(사진공동취재단)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그룹 카라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씨가 자신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을 통해 자신의 친모 A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구하라의 상속지분과 관련해 구씨는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갔다.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며 구하라의 친부가 생전 구하라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보호자로서 도왔으며 할머니와 구씨가 구하라를 돌봤음을 주장했다.


현재 구하라의 친부는 상속지분을 양도한 상태이다. 이에 따르면 재산은 직계 가족인 구하라의 친모와 구씨가 5:5로 나눠 갖게 되는데 구씨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구하라의 친모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 분할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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