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신천지 교회 입구에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임 등을 금한다는 안내문이 붙은 모습. /사진=뉴시스 최동준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신천지 관련 보고업무를 총괄하는 시몬지파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어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부과·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볼 방침이다.


또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임대차계약현황을 제출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의 사용 시설을 확인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와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업해 현재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띈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았는지 여부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는 신천지인 경우가 없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방세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르면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종교 용도의 시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다.

이번 세무조사는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며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세무조사 과정 중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종교 단체가 누리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아온 과정이 적절했는지 전수조사하고 위법 시 바로 환수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 취소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신천지교인 전수조사를 위해 낭비된 행정비용와 방역비, 신천지교 신자, 그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의 진단 치료비등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