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지정요건 완화 등 대책 마련

/사진=머니S DB.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주식시장 변동과 공매도 거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2주로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란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다음날 하루동안 공매도를 금지해 공매도 과열현상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2019년 3180억원이었지만 2010년1월과 2월 각각 3964억원, 5091억원을 기록했다. 이달 2일부터 9일까지는 6428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공매도 개별종목 특성에 따라 과도한 가격하락이 발생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과열종목 지정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과열종목 지정대상을 확대했다.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와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기존 6배보다 강화한 조치다. 또 코스닥의 경우, 현재 5배에서 2배로 낮췄다. 이어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는 2배, 코스닥은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새롭게 신설했다.

아울러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이 공매도 금지기간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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