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두산중공업
경영난에 처한 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에 이어 일부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정연인 사장은 전날 노조에 “소극적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보다 실효적인 비상경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영상 휴업을 위한 노사 협의 요청서를 보냈다.


정 사장은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로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단체협약 제37조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코자 한다”며 “최근 3년간 지속된 수주물량 감소로 올해 창원공장 전체가 저부하인 상황이고 2021년에는 부하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감한 뒤 앞으로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원자력 및 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인한 수주 물량 감소를 경영난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정 사장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약 10조원 규모 수주 물량이 증발하며 경영위기가 가속화됐다”며 “2012년 고점 대비 현재 매출은 50% 아래로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17% 수준에 불과한데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은 1조원을 넘어서면서 영업활동만으로는 금융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은 구체적인 휴업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두산중공업은 “창원공장의 전체 또는 부문의 조업중단은 없다”며 “일부 휴업은 특정한 사업 부문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조업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제한된 유휴인력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일부 직원 대상 휴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고정비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의 차원으로 대상자들을 선별해 평균임금 70%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쉬게 하는 방침”이라며 “명예퇴직, 일부 휴업 등 구조조정방안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경영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