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 EBS가 “펭수 저작권 침해에 전방위적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EBS 제공

교육방송 EBS가 “펭수 저작권 침해에 전방위적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BS는 13일 법률사무소 미주와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펭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브랜드 보호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미주와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를 파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펭수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침해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EBS는 정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업자의 창조, 제조공장 등을 현장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