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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보험연구원의 '기업의 조업중단리스크 보장 현황과 과제' 리포트에 따르면 매해 사업장 화재가 1만4000건 이상 발생하고, 활동기업이 625만개에 달하지만 재물종합보험 내 기업휴지보험 가입건수는 145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손해보험 내 기업성보험 계약건수는 약 440만건이지만 화재보험 계약건수 대비 기업휴지손해담보 계약건수 비율은 0.43%, 재산종합보험 재물손해담보 계약건수 대비 기업휴지손해담보 계약건수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보험을 통해 물적 손해는 회복하더라도 기업휴지에 따른 고정비지출이나 수익상실에 대해서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기업휴지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동질의 위험집단이 구성되지 않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통계에 기반한 보험료 산출은 물론 규모의 경제 실현이 곤란해서다.
국내에서 기업휴지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동질의 위험집단이 구성되지 않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통계에 기반한 보험료 산출은 물론 규모의 경제 실현이 곤란해서다.
국내 기업과 정부는 기업휴지손해의 발생가능성·영향도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이를 보험으로써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은 편이다. 또한 손보사는 위험평가 및 인수심사 역량 미흡으로 인해 다양한 상품공급에 소극적이며 기업 입장에서 판단할 때 위험 대비 높은 보험료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는 기업휴지담보가 대부분의 기업보험에 기본담보로 제공돼 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9·11테러 당시 미국 기업의 피해 보상 및 지원액의 약 73%는 보험을 통해 이뤄졌고 그 중 기업휴지보험을 통한 보상이 약 33%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의 경우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정책성보험으로 통해 기업의 물적 손해와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고 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기업휴지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휴지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제고와 함께 정부차원의 가입유도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는 기업휴지담보가 대부분의 기업보험에 기본담보로 제공돼 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9·11테러 당시 미국 기업의 피해 보상 및 지원액의 약 73%는 보험을 통해 이뤄졌고 그 중 기업휴지보험을 통한 보상이 약 33%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의 경우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정책성보험으로 통해 기업의 물적 손해와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고 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기업휴지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휴지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제고와 함께 정부차원의 가입유도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는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통해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및 인수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휴지보험 특약이나 가입한도 등을 다양화한 상품개발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면서 "무역제재, 테러, 감염병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대형재해로 인한 기업휴지손해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에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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