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의 착륙료 등을 감면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적항공사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코로나19 관련 업종 및 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한국인의 해외 입국제한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를 위해 미사용 항공 운수권과 슬롯 회수를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항공사의 사용료 부담도 줄인다. 오는 6월 예정된 착륙료 감면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감면폭은 20%(인천공항 20%, 한국공항 10%)까지 확대한다.


하늘길 차단에 따른 항공사의 정류료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전국 공항의 항공기 정류료를 3개월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국제선 항공기 착륙 시 부과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납부는 3개월간 유예한다. 이외에도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점한 국내 항공사의 조업수수료를 7개월간 전액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