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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럽 외 국가 강화된 검역 조치 확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22일 0시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한 뒤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 무증상자는 별도의 임시생활시설에서 각각 진단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설에 머물고 양성인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한다.
음성이라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 간 국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한다. 거주지가 없을 경우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격리한다. 장기체류 기준은 단기가 아닌 장기비자를 발급받은 경우로 분류했다.
격리 시 생활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내국인과 달리 1인가구로 적용해 14일 이상 격리됐을 때 45만4900원, 14일 미만일 때는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유급휴가비는 고용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고용주에게 하루 최대 13만원을 준다.
생활비와 유급휴가비는 방역당국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격리 수칙을 어겼을 때는 국내법을 적용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현행법상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4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동안 '자가진단 앱'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입력·보고해야 한다. 매일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아 증상 여부를 재확인하는 능동감시도 받게 된다.
최근 일주일간 유럽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67%는 '장기체류'가 목적이다. 나머지는 공무, 투자, 취재 등의 단기방문으로 파악됐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일정 기간 동안 조치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확진자가 1만3000명 이상이지만 입국 강화 조치에선 빠졌다. 아직 유럽 만큼 위험하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미국에서도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3명의 유입환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유럽 수준의 발생률을 보이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입국자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보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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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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