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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투자와 창업투자회사(창투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당한 피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이에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본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서면과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이나 검·경에 수사의뢰를 하는 식으로 대처한다.

이와 함께 벤처·창업기업이 창투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