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김종택 기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20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지역이 늘었다. 이런 가운데 비규제지역 청약시장이 풍선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은 추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인천에서 대구·부산에 이르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이 몰리고 있다.


정부가 수원, 안양 일부 자치구와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전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2·20 대책을 지난달 내놓으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규제 피로감'이 쌓였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집값의 최고 70%까지 대출이 가능해 투기과열지구(40%)나 조정대상지역(50%)에 비해 대출한도가 훨씬 높다.


비규제지역은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지방 6개월)만 지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분양권은 당첨 후 6개월 뒤부터 되팔 수 있다.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가점제 비중도 낮아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올해도 비규제지역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 최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대구 ‘청라힐스자이’는 394가구 모집에 무려 5만5710명이 몰려 평균 141.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비규제지역인 부산 북구 덕천동에 ‘포레나 부산덕천’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88.2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강화될수록 인접 비규제지역은 오히려 호재를 맞아 풍선효과 현상이 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