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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4개월 간 급여의 30%, 임원은 10%를 각각 반납하기로 했다. 급여 반납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또는 온누리상품권 기부를 통한 착한 소비 확산 등 피해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급여 반납을 결정했다"며 "이번 급여반납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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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