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일 오후 간부회의에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 등에 회사채 담보 대출을 받는 방법을 고려한다는 얘기다.
한국은행법 제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영리기업에 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은 측은 회사채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중대한 애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이 제80조를 적용한 사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종합금융사 업무정지와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에 대출해 준 사례가 유일하다. 특정 기업 지원을 위해 이 조항을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이 총재는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 수요와 채권안정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 수요와 채권안정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