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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2018년 1월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중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만 조합이 내건 자격 요건(본사 소재지 서울, 자본금 20억원 이상, 매출액 200억원 이상, 전년도 시공 실적 100억원 이상)을 충족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앞으로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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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