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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경기도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내 중소기업협의체 등이다.
총 5개 내외 기관(단체)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관(단체)은 신청한 사업모델에 따라 정책형은 최대 6500만원, 자유형은 최대 5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후화와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환경 구조변화 속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유경제 사업모델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요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는 공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중심의 정책형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고 경기도형 정책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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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