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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협회에 따르면 이번 탄원서는 국토부가 입법예고(1월2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서명탄원서 제출(2월28일) 이후 두번째다.
사고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벌점제도는 2년간 누적된 벌점이 1점 이상이면 해당 건설업체에 공공공사 입찰 및 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준다. 국토부는 벌점이 최대 30배 이상 높아지게 제도를 개선하면서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기준(1점이상)은 그대로 놔둔 채 추진해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한다.
이번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벌점 산정방식 변경(누계평균벌점→합산벌점) ▲공공수급체의 부실시공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1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부가 객관성이 결여된 벌점 측정 기준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일부 수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추진하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기업을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몰고 가고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도 전국 20여만 개 현장에서 부실측정 점검현장은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 그 1% 중 벌점 측정현장이 중·대형건설업체 위주로 편중된 상황에서 합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중·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집중 규제로 작용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사의 경우 최대 37.4배까지 벌점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건설사업의 공동이행방식은 참여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구성원 간 책임소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공동이행방식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대로 공동수급체 나머지 구성원은 부실시공을 해도 책임을 지우지 않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부실벌점 부과시 구성원간 부실 책임공방과 분쟁 및 소송 남발로 공동도급제도 취지 상실은 물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 우려했다.
협회는 4월 중순 세종청사 앞에서 벌점제도 개편 반대시위를 준비 중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규모 릴레이 형태의 시위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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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