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침을 위반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사진=뉴스1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침을 위반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섰다.

미 8군사령부는 지난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군의 공중보건 방호태세(HPCON)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A중사는 경기도 송탄에 있는 부대 밖 술집을 방문했고, 병사 3명은 동두천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미 8군사령부에 따르면 A중사는 2개월 간 매달 2473달러의 봉급을, 병사 3명은 2개월 간 매달 866달러의 봉급을 몰수당할 예정이다. 병사들은 계급도 강등된다.


이들은 이와 함께 45일 간 이동금지 및 추가 근무 명령도 받았다.

미 8군사령부는 "우리 군인과 직원, 그 가족들이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나타날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