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슥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을 어긴 클럽 등 유흥시설 1만곳을 적발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유흥시설 밀집 지역의 모습이다. /사진=뉴스1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슥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을 어긴 클럽 등 유흥시설 1만곳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등 총 8만2892곳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제한명령 준수사항을 검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1만270곳이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단속 결과 점검 대상의 12.4%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클럽 12곳, 유흥주점 57곳, 단란주점 39곳, 노래방 26곳, PC방 37곳 등이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오는 1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등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특히 금·토요일 수도권 및 광역시 단위 지방청은 집중점검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동참을 호소하면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15일 동안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 방역당국이 제시한 시설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준수사항은 ▲유증상자 출입금지 ▲참여자 이격거리 준수 ▲마스크 착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명령발동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이 가해진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