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금융위원회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내놓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활용한 회사채 매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현황'을 통해 A기업의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해 6일 회사채 물량 일부를 낙찰받았다.


해당 기업은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민평금리(민간채권평가회사 평균금리)에 0.3%포인트를 더한 수준에 오는 13일 발행할 예정이다. A기업은 롯데푸드로 전해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금융회사의 채안펀드 1차 조성분인 3조원에 대한 납입을 완료했지만 2일부터 6일까지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물량 대부분이 원활히 소화되면서 채안펀드의 발행시장 매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여신전문회사가 코로나19 피해 차주에게 원리금 상환유예를 제공하면서 얻게 된 자금부담은 채안펀드와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금리 등 발행조건은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채안펀드 1차 조성분인 3조원은 지난 1일 납입을 완료했으며 씨티은행의 경우 본국 규제(볼커룰) 준수로 인해 채안펀드 납입의무(1.3%, 약 400억원)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씨티은행은 채안펀드 출자에 상응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출자 금융회사들과 협의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