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5일 주일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변에 집회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사진=이광호 뉴스1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집단으로 꼽히는 요양병원과 교회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각시설별로 방역관리자를 지정, 증상발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집단감염의 발생빈도가 높았던 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관리자는 방역관리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의 성격에 따라 종사자, 환자 내지는 수급자 등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환자나 수급자 중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유증상자와 접촉한 무증상자를 별도 공간에 분리해야 한다. 이외 접촉 경험이 없는 종사자나 방문자는 해당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교회 등 종교시설은 정규 예식 뿐 아니라 사전 모임, 기도 모임 등에도 방역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교회 내 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모임의 규모와 비례해 접촉자 등 관련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해 역학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집단감염이 높은 시설에서 일할 경우 방역관리자의 지시에 잘 응해달라"며 "국민 개인뿐 아니라 각 단체와 시설들의 이해와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