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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미세먼지와 폭염 등 기후변화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사업기간 산정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단은 운행선 인접공사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의 야간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월간 작업일수도 25일에서 22일로 단축해 근로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사기간 산정 시 '공정관리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해 체계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과 실제 시공조건이 다를 경우 계약기간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건설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도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 관련 규정을 개정, 호남고속철도 2단계 실시설계부터 적용하고 앞으로 철도건설현장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상균 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업기간 산정방식을 벗어나 철도 품질을 높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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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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