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규모 대출 연체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가 연체의 굴레에 빠지기 전에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이 골자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개인 및 자영업자와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금융사로부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대출자들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다만 범위는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대출(햇살론,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심전환대출, 사잇돌대출 등)로 한정한다.


주택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담보가 있는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담보물로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을 보인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상환이 유예돼도 약정 이자는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유예기한과 프로그램 지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