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돈만 챙긴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다. /사진=뉴스1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정보를 게재한 뒤 돈만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8일 사기 등의 혐의로 A씨(21세)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마스크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481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19명으로부터 8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같이 가로챈 금액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카드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27) 등 2명도 동일한 수법으로 114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확보된 마스크도 없이 거짓 글을 올려 돈만 챙겼으며, 편취한 금액은 불법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