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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비 추가 지원, 3·4분기 운영비 선집행 등을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관내 민간·가정·부모 협동 어린이집으로 2019년 1월1일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선 시는 민간·가정·부모 협동어린이집에 분기별 운영비 외에 추가지원 1회를 결정했다. ▲1분기분 1월 ▲2분기분 3월 선지급 ▲추가지원분 4월 ▲3분기분 7월 예정 ▲4분기분 10월 예정이다.
아울러 3·4분기 선집행해 운영비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반기(7·10월)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책으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정원 규모별로 20만원에서 최대 75만원씩 차등 지원받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장기 휴원으로 아동이 퇴소하거나 지속적인 운영비(임대료·인건비·공공요금, 소독·방역 비용 등) 지출로 운영난 심화로 인해 정부 지원대책 등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아 수원시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지원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업예산은 10억9950만원(시비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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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