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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인 20대 여성이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뒤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찍어 게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7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A씨(20)를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청주시 흥덕구에서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A씨는 입국 후 2주 정도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지난 4일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수령하기 위해 격리지를 이탈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본인의 SNS에 무단이탈한 사진을 올려 알려졌다.
무단 이탈자는 지난 5일부터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치 위반으로 추가 방역 및 감염 확산 등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A씨는 법률이 강화되기 전인 지난 4일 무단이탈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방문점검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무단이탈자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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