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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에 보탬을 주기 위해 소액환급금, 본인 부재 등의 사유로 과오납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를 집중 파악해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중심 적극 행정 추진을 통해 미환급금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환급 절차는 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과오납 환급을 신청하면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이중납부, 납부 후 감면 신청 등의 사유로 발생된다.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미지급 금액은 시효소멸되어 도세, 시세 세입으로 귀속 조치된다. 수시로 과오납금을 해당자에게 환급 통지해 납세자의 권리증진을 돕고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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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