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집회 등 밀집 행사 중단을 강력 권고한 가운데 지난달 22일 예배를 강행한 서울 구로구의 한 교회 앞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머니S DB



방역수칙을 반복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소재 A교회의 이 모 목사와 신도 10여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일 고발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목사와 해당 교회 신도들은 지난 3월29일 감염예방수칙 미준수로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달 5일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로 입장하려던 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오전 10시경 A교회 현장점검 당시 공무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감염예방수칙 미준수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음을 재차 고지했으나 해당 교회가 출입과 확인서명을 완강히 거부했다며 현장점검 확인서와 집회제한 행정명령서 등 관련 자료를 용인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A교회는 지난 달 29일 있었던 경기도의 현장점검 당시에도 마스크 미착용, 증상 미체크, 이격거리 미준수, 소독 미실시, 명단 미작성 등 5가지 감염예방수칙을 위반했었다. 

앞서 경기도는 4월 2일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한 도내 20개 교회에 대해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A교회는 이들 20개 교회 가운데 하나로 5일에 있었던 공무방해 행위는 명백하게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경기도내 99%가 넘는 교회들이 감염예방수칙을 지키고 있어 다른 교회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교회만은 유독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계속해서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도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고발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