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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부(부장판사 박진환)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7일 진행한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6억1500만원가량의 뒷돈을 받고 계열사 자금 2억6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차명계좌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대표가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4년과 6억15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조 대표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참담하고 참회하는 마음”이라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리석은 욕심과 잘못된 생각으로 많은 분들을 고통받게 한 일을 너무나 늦게 알았다”며 “앞으로 어떤 기업인으로 기억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많이 생각했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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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