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치료’를 한다며 환자들에게 상습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한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추나치료’를 한다며 환자들에게 상습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한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한의원장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 2017년 2월쯤 여성 B씨에게 "추나치료를 해주겠다"며 병원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원장실로 들어오게 했다.


추나치료(추나요법)는 손과 신체 일부만을 사용해 약해진 근육과 인대의 기능을 회복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한방치료법이다.

하지만 유씨는 B씨의 신체부위 여러 곳을 동의 없이 만졌다. 같은 해 5월 유씨는 여성 C씨에게 침대에 누워보라고 한 뒤 치료를 빙자해 신체 곳곳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유씨 측은 재판에서 "신체접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의사로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다"며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자신의 환자들에게 치료행위를 빙자한 위계를 사용해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유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 전력 3회 이외에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최근까지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