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법정에서 만난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이용료를 내라고 요구했지만 넷플릭스가 “내지 못하겠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망이용료 문제로 꾸준히 갈등을 빚었다. 선공은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가 먼저 날렸다.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의 망이용대가 재정을 신청했다. 넷플릭스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증가한 트래픽의 대가를 받겠다는 취지였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협상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소비자로부터 이용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자에도 망이용대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어 “과도한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콘텐츠를 옮겨두는 오픈커넥트 프로그램도 제안했지만 SK브로드밴드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제공업자(ISP)의 갈등은 이전에도 있었다.

2016년 말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는 망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인터넷 접속경로를 우회하도록 설정해 국내 사용자에게 피해를 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한 페이스북에 “국내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끼쳤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넷플릭스 속도가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우회접속은 우리와 연관성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