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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승려인 A(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음란물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8000건이 넘는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박사방 등 n번방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구입해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제작한 1260건의 성 착취물도 소지했고 이 중 950건가량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했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벌기 위해(영리 목적) 성 착취물을 구매·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 중이다.
다만 검찰은 A씨가 직접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사실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주빈(박사)이나 강훈(부따) 등 박사방 사건 주범들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서 성 착취물을 사들인 사람들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했다”며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 횟수, 유포 규모,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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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