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시행해야 한다.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허가 시 감리를 받아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그동안 국토부, 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됐던 전국 약 720만동의 건축물의 인허가, 유지점검 등의 정보와 가스·소방·전기·승강기·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를 기반으로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소유자가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 관련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의 최초 점검 시기를 앞당기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부실검사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점검기관 관리·지정, 보고 의무 등도 규정했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도 시행된다. 오는 2022년까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 중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등 입주 시설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해체공사에 허가제·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 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진행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