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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조사팀)이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11월28일 1차 조사결과를, 올 2월4일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팀은 최근 약 3개월 간(올 1~4월) 진행된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 지난 2월21일 새로 출범한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조사를 한층 강화했다.
3차 조사에서는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전체 약 10%)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팀은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 중 총 1608건(완료율 약 95%)의 조사를 완료했으며 대응반 출범 이후 조사가 시작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268건)의 일부 조사대상(86건)은 소명자료 보완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3차 조사대상(1694건)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1426건(84%)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436건(26%) ▲마포·용산·성동·서대문 225건(13%) ▲그 외 17개구 765건(45%)이다.
서울 외 지역은 268건(16%)이며 경기가 176건(10%), 그 밖의 지역이 92건(6%)이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 567건(33%)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460건(27%) ▲6억원 미만 667건(40%)이다. 유형별로는 ▲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 1556건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등 138건이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10대 A군은 부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약 3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 A군은 기존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친족 등이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게 기존 소유한 동 부동산을 편법증여 한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부부인 B와 C의 경우 시세 약 32억원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다. 공유지분을 남편 B가 10분의1(약 3억2000만원), 부인 C가 10분의9(약 28억8000만원)를 보유하면서 부담금액은 남편 B가 약 16억3000만원을, 부인은 약 15억7000만원을 부담했다. 이 사례는 부인에게 13억1000만원을 편법 증여한 혐의로 역시 국세청에 통보됐다.
조사팀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을 금융위, 금감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들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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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