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을 위해 선급금보증 수수료를 연말까지 20% 인하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논현동 건설공제조합 사옥. /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올 연말까지 선급금보증 수수료를 20% 인하한다. 현재 시행 중인 선급금공동관리 완화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22일 조합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공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의 숨통을 다소 틔워줄 전망이다.


앞서 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 대책으로 조합원별 최대 5000만원, 총 4800억원을 한도로 특별융자를 시행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을 지원키로 했다.

선급금공동관리 금액 역시 대폭 완화해 기존의 50% 수준으로 적용하는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현장의 계약과 공사이행 및 선급금 보증의 공사기간 연장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이에 더해 선급금보증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고 선급금공동관리 완화 기간 역시 연말까지 연장키로 한 것.

선급금보증 수수료 할인은 지난 20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적용된다.


조합은 이를 통해 연말까지 약 60억원의 선급금보증 수수료 할인 효과와 약 1000억원의 선급금공동관리 면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선급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발 맞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