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수사 요청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와 10개 정부부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19명과 10개 정부부처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에 따르면 1기 세월호 특조위는 2015년 9월14일 세월호 유가족 등으로부터 신청사건을 접수받았다. 이후 10월20일쯤 소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특조위가 수사할 목록을 의결했는데 여기에는 '참사 당일 VIP 행적 조사'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한달이 지난 11월19일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 중단 계획을 수립하고 20일에는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 국장은 "해당 관련자 27명에 대해 총 37회 대인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증거자료 256건을 입수하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기자회견장에서 2015년 당시 인사혁신국장의 진술을 인용, 당시 인사혁신국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고위공무원 과장을 통해 '특조위 공무원 신규 파견은 막고, 기존에 있던 파견 공무원에 대한 파견 기간 연장·교체만 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다"며 "세월호 특조위 대통령 행적조사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전했다.


박 국장은 "1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과 관련해서는 채용과정이 2015년 11월9일까지 진행되고, 11월17일부터 인사혁신처 심사가 이뤄진 후 19일 통과가 됐다"면서 "그런데 임용제청만 남은 상태로 6~7개월간 임명이 보류됐다"고 지적했다. 1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명은 1기 특조위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2016년 6월30일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특조위는 당시 청와대와 10개 정부부처에서 활동한 관계자 중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 등 19명을 특정해 검찰의 수사요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자료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