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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지원은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의 사용·대부료 50%를 감경한다. 휴업 또는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임대료를 해당 기간만큼 전액 감면하거나 사용·대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최저 대부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작용 공유재산과 일반 대부율의 절반 수준인 주거용 공유재산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일 도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을 통해 경영상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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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