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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22일 오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거치며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8년여 동안 수령한 금품만 4700여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청와대 감찰반 감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도 자중은커녕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약 4700만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금도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줬고 친분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성과 부끄러움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수수액이 막대한 점,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친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부정청탁 혐의 외에는 무죄라는 것이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여러 경위를 보더라도 사적 친분관계 의한 거래라는 걸 주장하고 있다"며 "뇌물죄는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고 수뢰후부정처사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 사건이 검찰과 청와대간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의 징계로 끝날 일을 검찰이 기소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이 공여자들에게 대납을 요구한 저서에 대해 "공소사실에 있는 오피스텔과 골프빌리지 무상대여는 저술활동을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분야에 대한 책을 쓰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술활동에 집착해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다음달 22일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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