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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덕1동 50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23 구역이다. 당초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별필지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됐다.
주요 계획내용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전제로 계획된 도로를 현재 수준으로 변경하고 개별건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도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해제됐지만 다수 주민의 재건축 욕구가 있는 지역”이라며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도입도 예상돼 이에 대비한 사전적 계획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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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