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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4·15 총선 전 공적 마스크 물량의 약 70%를 판매하는 약국에 세제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공적 마스크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사업소득세 산정 시 공적마스크 매출 비중을 고려해 세금을 덜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 공적 마스크 보급과 마스크 5부제의 정착이 크게 기여했다”며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보답하고 향후에도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자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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