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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와 서울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단지 내 공터에서 관리처분 총회를 연다.
총회 주요 안건은 ▲관리처분계획변경(안) 승인 ▲상가 재건축 제2차 부속 합의서 및 합의서 이행확인서 승인 등이다. 이날 총회가 성사되려면 재적 조합원(5132명)의 20% 이상이 현장에 참석해야 한다.
총회는 조합원들이 각자의 차량에 탄 상태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된다. 참석 조합원의 체온을 확인하고 차량 이용이 불가능한 조합원은 총회 장소 입구에서 배부하는 방역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한 후 배치된 1인용 텐트에 앉는다.
강남구는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조합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해 이행한다면 총회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그동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 개최 자제를 당부했다. 총회를 사전에 막을 법적 권한은 없지만 개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조합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킨다면 굳이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게 강남구 측 입장.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선 것도 드라이브 스루 총회 개최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관계자는 “조합으로부터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여러 방역 계획서도 받아 서울시와 의논한 끝에 총회 개최를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드라이브 스루 총회가 잘 지켜지는지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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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