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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측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취득 예정일은 주식매매계약서 5조에 따라 '미충족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해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날'로 변경됐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같은달 13일에는 양사간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이스타항공을 회생 불가 기업으로 판단하고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의 건을 승인했다.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최대 120일까지 소요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업계 위기 등을 감안해 조속히 마무리됐다. 문제는 해외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제주항공은 해외 시장 중 경쟁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도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이날 제주항공은 추가 공시를 통해 발행예정인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납입일을 기존 4월29일에서 6월30일로 변경하기도 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양사가 인수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해외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포함한 미충족 선행조건들이 존재해 불가피하게 일정을 연기하는 것"이라며 "남아있는 절차들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스타항공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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