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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함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관리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26)를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28일 조주빈에게 사기, 협박 피해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204명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그 중 사기·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최씨는 조주빈에게 손석희 JTBC 사장의 자동차번호 등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조주빈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주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최씨의 1차 구속만기일은 지난 19일이었지만 검찰이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이튿날 법원이 17일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하면서 구속만기 날짜가 이날로 연기됐다.
검찰은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씨(22)에 대해서도 지난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환전해주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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