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만18세 이상 기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이지만 직업을 가진 모든 이들이 근로자임에도 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중이다.

특히 미성년자도 다수 활동 중인 아이돌 가수들이 해당되는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경우 1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연예인 등 TV 출연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법적으로 연예인이나 방송출연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해당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010년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일부 걸그룹이 13~15세 청소년 고용 시 의무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 청소년을 노출 경쟁이 치열한 선정적 무대에 세우는 연예기획사의 상혼이 도를 넘고 있다"며 "청소년 취업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공연 내용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닌 ‘예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동부는 “취직인허증은 정해진 근무처와 근무시간, 확정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연예인은 이 기준과 달리 급여가 없을 수도 있고 근로시간 및 시간 장소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노동부 기준 청소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연예인은 계약에 따라 신변 보호 및 수익조정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 따라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기업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일반 15세 미만 근로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15세 미만 연예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았고, 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아 왔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종속된 상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돌과 연습생 노동권을 보호하려면 현행 대중문화산업법이 실효성을 지니도록 의무화하고 내용도 구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