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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성년자도 다수 활동 중인 아이돌 가수들이 해당되는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경우 1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연예인 등 TV 출연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법적으로 연예인이나 방송출연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해당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010년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일부 걸그룹이 13~15세 청소년 고용 시 의무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 청소년을 노출 경쟁이 치열한 선정적 무대에 세우는 연예기획사의 상혼이 도를 넘고 있다"며 "청소년 취업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공연 내용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닌 ‘예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동부는 “취직인허증은 정해진 근무처와 근무시간, 확정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연예인은 이 기준과 달리 급여가 없을 수도 있고 근로시간 및 시간 장소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노동부 기준 청소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연예인은 계약에 따라 신변 보호 및 수익조정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 따라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기업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일반 15세 미만 근로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15세 미만 연예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았고, 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아 왔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종속된 상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돌과 연습생 노동권을 보호하려면 현행 대중문화산업법이 실효성을 지니도록 의무화하고 내용도 구체화해야 한다.
그는 "어린 청소년을 노출 경쟁이 치열한 선정적 무대에 세우는 연예기획사의 상혼이 도를 넘고 있다"며 "청소년 취업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공연 내용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닌 ‘예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동부는 “취직인허증은 정해진 근무처와 근무시간, 확정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연예인은 이 기준과 달리 급여가 없을 수도 있고 근로시간 및 시간 장소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노동부 기준 청소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연예인은 계약에 따라 신변 보호 및 수익조정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 따라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기업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일반 15세 미만 근로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15세 미만 연예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았고, 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아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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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