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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난 2월 14일 공포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이 2020년 제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이번 조례 시행규칙안은 평화도시로서의 발전과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과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추진체계를 법제화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행규칙안에는 ▲시행규칙의 목적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교부,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시행규칙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는 이 조례 시행규칙의 주된 내용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향후 평화협력시대를 맞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남북교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가결됐으며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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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