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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숙박시설은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CO 경보기를 함께 포함해 판매하도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강릉 펜션 사고를 비롯해 최근 5년간 CO 중독사고 24건이 발생해 20명이 죽고 35명이 다치면서 이번에 도시가스와 LPG 등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숙박시설, 일반 주택 등에 대해 가스보일러를 구입할 때 함께 제공된 CO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시설은 법시행 후 1년 안에 CO 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는 법 개정 후속 조치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CO 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설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 검사를 받은 CO 경보기를 제공하도록 해 경보기의 품질과 성능이 확보했다. 낡은 LPG 사용 주택에서 사용하는 LPG 고무호스의 금속관 교체기한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말에서 2030년으로 연장했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국민 홍보, 보일러 시공자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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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
행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