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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난 2일 오전 6시40분경 격리지를 이탈, 인근 주차장에서 담배를 핀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 4월18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2일까지 자가격리 예정이었으나 마지막 날인 2일 이사할 집을 구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청구, 고발 조치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기간이 남은 A씨는 남은 자가격리 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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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