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국 6031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뽑는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5개 시·도에서 추진되는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18~25일까지 총 6031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을 시세 대비 30~70% 수준의 전월세로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2차 모집을 자격별로 보면 청년이 681호, 신혼부부 5350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이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 공급호수는 ▲서울 822호 ▲인천 923호 ▲경기 1733호 ▲부산 900호 ▲대구 351호 ▲대전 117호 ▲울산 79호 ▲강원 115호 ▲충북 31호 ▲충남 321호 ▲전북 86호▲전남 76호 ▲경북 97호 ▲경남 343호 ▲제주 37호 등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Ⅰ유형 2885호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465호로 나뉜다.

지원 단가는 Ⅰ유형이 평균 1억6000만원(서울 1억9000만원), Ⅱ유형은 평균 3억원(서울 4억3600만원)이다.


이번 2차 모집부터 1·2인 가구는 기존(3인 이하는 3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일괄 적용)과 다르게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적용된다.

입주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자산, 소득, 무주택 여부 중 자산요건을 입주 후 검증하는 체계로 바꿨다.

앞으로는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그동안 당첨확률이 높은 기존 계약자에 밀린 후순위 청년층에게 입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혼부부 입주 조건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 588호는 자격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혼인 후 7~10년, 자녀나이 만 6~13세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