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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오늘 오후 3시30분쯤 권경선 판사 심리로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2시쯤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로 밝혀졌다.
그는 사고 직후 지인 김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뀌치기 하고 김씨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의 변호인은 앞서 지난달 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보험사기 혐의를 제외한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상 범인도피교사 등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도 "공소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보험 사기에 관해 실행된 것이 없어서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7일 열리는 공판에선 보험사기 건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 측과 이에 대해 무혐의 주장을 펼친 피고측 변호인단의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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